훈련대상
훈련주체에 따른 구분| 훈련주체에 따라 | 자체훈련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과정 |
| 위탁훈련 | 사업주가 훈련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는 훈련 |
훈련대상에 따른 구분| 훈련대상에 따라 | 양성훈련 |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 향상훈련 | 재직근로자로서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
| 전직훈련 | 근로자 등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훈련방법에 따른 구분| 훈련방법에 따라 | 집체훈련 |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훈련 |
| 현장훈련 | 근로자가 사업장의 실제 근무장소(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와 동일한 환경에서 상사 또는 선배로부터 직무와 관련되는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는 훈련 | |
| 인터넷(스마트) 원격훈련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 |
| 우편원격훈련 |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 |
| 혼합훈련 |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단, 인터넷훈련과 우편원격 훈련 혼합 불가) |
기타 특화과정
사업주훈련 참여하기
사업주지원훈련 인정신청 및 통보절차
사업주지원훈련 실시 및 지원절차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연간 지원한도액
훈련비 및 임금지원| 구분 | 지원내용 | |
|---|---|---|
| 훈련비 | 우선지원기업 |
- [자체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100% - [자체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100% - [위탁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90% - [위탁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90%(스마트훈련 95%) - [직무법정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50% - [직무법정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50% |
|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기업제외) |
- [자체, 위탁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60% - [자체, 위탁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80%(스마트훈련 90%) - [직무법정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30% - [직무법정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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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
- [자체, 위탁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40% - [자체, 위탁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40%(스마트훈련 60%) - [직무법정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20% - [직무법정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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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기업제외 |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또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 (직무법정훈련 제외) - [집체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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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 훈련참여 근로자 |
- 소속근로자에게 5일(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대기업 18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 소정훈련시간 X 시간급 최저 임금액 X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 소정훈련시간 X 시간급 최저 임금액 X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120%) |
| 대체인력 |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사업장이 소속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0시간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 최저 임금액 X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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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수당 |
-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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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식비 |
- 훈련시간이 1일 5시간이상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 식비: 1일 3,300원까지 지원 - 숙식비: 1일 14,000원까지 지원 (1개월 이상 훈련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 운영하는 경우 1개월 330,000원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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