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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이란?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정의
관련 법령
지원대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
훈련종류
훈련주체에 따른 구분
훈련주체에 따라 자체훈련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과정
위탁훈련 사업주가 훈련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외부 훈련기관에 위탁하는 훈련
훈련대상에 따른 구분
훈련대상에 따라 양성훈련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향상훈련 재직근로자로서 기초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전직훈련 근로자 등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훈련방법에 따른 구분
훈련방법에 따라 집체훈련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 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훈련
현장훈련 근로자가 사업장의 실제 근무장소(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와 동일한 환경에서 상사 또는 선배로부터 직무와 관련되는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는 훈련
인터넷(스마트) 원격훈련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우편원격훈련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
혼합훈련 집체훈련, 현장훈련 및 원격훈련중에서 두 종류 이상의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훈련(단, 인터넷훈련과 우편원격 훈련 혼합 불가)
기타 특화과정
사업주훈련 참여하기
지원절차
사업주지원훈련 인정신청 및 통보절차
사업주지원훈련 실시 및 지원절차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지원내용
연간 지원한도액
훈련비 및 임금지원
구분 지원내용
훈련비 우선지원기업 - [자체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100%
- [자체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100%
- [위탁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90%
- [위탁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90%(스마트훈련 95%)
- [직무법정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50%
- [직무법정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50%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기업제외)
- [자체, 위탁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60%
- [자체, 위탁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80%(스마트훈련 90%)
- [직무법정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30%
- [직무법정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4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 [자체, 위탁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40%
- [자체, 위탁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40%(스마트훈련 60%)
- [직무법정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20%
- [직무법정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20%
우선지원기업제외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또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 (직무법정훈련 제외)
- [집체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70%
임금 훈련참여 근로자 - 소속근로자에게 5일(대기업 6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대기업 18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 소정훈련시간 X 시간급 최저 임금액 X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에게 훈련을 실시한 경우 훈련참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 소정훈련시간 X 시간급 최저 임금액 X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120%)
대체인력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사업장이 소속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20시간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 최저 임금액 X 100%
훈련수당 -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숙식비 - 훈련시간이 1일 5시간이상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 식비: 1일 3,300원까지 지원
- 숙식비: 1일 14,000원까지 지원 (1개월 이상 훈련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 운영하는 경우 1개월 330,000원까지 지원)